"한국서 훼손 시신 37구 발견" 96만 유튜버 검찰행…법조계가 예상한 실제 처벌 수위는?
"한국서 훼손 시신 37구 발견" 96만 유튜버 검찰행…법조계가 예상한 실제 처벌 수위는?
허위 정보로 사회 불안 조장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37구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韓国人先生デボちゃん' 유튜브 캡처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이처럼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린 구독자 96만 명의 대형 유튜버가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을 운영하는 일본 거주 유튜버 조모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채널에서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에 달한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엮어 살인, 장기 매매가 급증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구독자 96만 명의 파급력…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조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조씨가 벌금형(500만~3,000만 원)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구독자가 96만 명에 달해 전파 범위가 넓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 수사 후에도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소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있어 고의성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낮아 불구속 송치된 점이 유리한 상황으로 꼽힌다.
막대한 채널 수익 놔두고 '350만 원'만 추징하는 이유
경찰은 조씨가 해당 영상으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96만 채널의 전체 수익이 막대할 텐데, 왜 딱 이 금액만 묶어둔 것일까.
우리 법상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수익에만 엄격하게 한정되기 때문이다.
채널 전체 수익 중 어느 부분이 허위 정보 영상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쪼개기 어렵고, 현행법상 범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증명된 해당 영상의 수익만 몰수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