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시체 37건" 가짜뉴스 유튜버 대보짱, 처벌은?
"하반신 시체 37건" 가짜뉴스 유튜버 대보짱, 처벌은?
구독자 96만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송치
'이익 목적'과 '표현의 자유' 사이, 법적 쟁점 집중 분석

수익을 위해 '하반신 시체 37건' 등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한 96만 유튜버 대보짱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법적 처벌 가능성을 짚어본다. /유튜브 韓国人先生デボちゃん 캡쳐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실종자가 8만 명이다".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한 30대 유튜버 조 모 씨가 자신의 채널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그는 이러한 자극적인 주장을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와 연결하며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
결국 경찰은 조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조 씨는 "인터넷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돈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가짜뉴스'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사이, 법의 저울은 어디로 향할까.

"하반신 시체 37건, 실종자 8만 명"... 96만 구독자 홀린 '가짜뉴스'
'한국인 교사'를 자처하며 일본어로 한국 관련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버 조 씨.
그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 중인 건도 150건"이라거나 "한국의 실종자 수가 8만 명"이라는 등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했다.
나아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 내 살인과 장기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내용을 퍼뜨리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사태가 확산되자 경찰청은 이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조 씨가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통해 약 350만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까지 신청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자신의 영상에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히면서도 "변호사는 송치될 건도 아니고 처벌될 건도 아니라고 말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의 칼날, '전기통신기본법'… 350만 원 수익이 발목 잡나
경찰이 조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다. 이 법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일부러 거짓 정보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씨의 행동이 법에서 말하는 두 가지 조건, 즉 ①돈을 벌 '목적'이 있었는지, ②퍼뜨린 내용이 '거짓'이었는지에 해당하는지다.
경찰이 약 350만 원의 광고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둔 것은, 조 씨가 '돈을 벌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단순히 혐오 감정을 표현한 것을 넘어, 더 많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위해 자극적인 거짓말을 만들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또한 "하반신 시체 37건", "실종자 8만 명"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말한 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면, 그 이야기는 거짓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 씨의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거짓 정보'라는 조건도 만족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vs '허위 통신'이라는 창
조 씨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내세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권리이며, 특히 정부 정책처럼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 해도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의 좋은 도덕과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거짓 정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에 기여하기보다는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거짓말은 진실한 생각이나 의견과 똑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조 씨의 행동이 공적인 문제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돈을 벌기 위해 구체적인 숫자를 꾸며내 사회 혼란을 일으킨 '나쁜 의도의 거짓말'로 판단된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가짜뉴스 처벌법' 없는 지금… 법원은 어떤 판단 내릴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짜뉴스'를 직접 처벌하는 법이 따로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지금 있는 법(전기통신기본법 등)으로 돈을 목적으로 퍼지는 온라인 거짓 정보를 처벌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법원은 앞으로 조 씨의 말이 ①명백한 거짓이었는지, ②돈을 벌려는 목적이 가장 컸는지, ③그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