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은 가짜 배우" 항공 참사 음모론 유튜버들, 징역 3년 실형
"유가족은 가짜 배우" 항공 참사 음모론 유튜버들, 징역 3년 실형
수익 노려 유가족 비방 허위 영상 유포
'돈벌이 참사' 유튜버 철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무안공항 활주로 이탈 참사 직후, 해당 사고가 조작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 다수의 채널에 유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피고인 A(채널 6개 운영)와 피고인 B(A와 공동 채널 운영)가 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 통신을 했다고 판시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179명 사망' 참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허위 음모론'
피고인 A와 B는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하던 제주항공 2216편의 활주로 이탈 사고로 총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0일부터 허위 동영상을 제작하여 다수의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게시했다.
이들은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 등의 제목 하에 ▲사고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 조작, ▲현장 잔해물은 경찰이 가져다 놓은 소품, ▲유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에도 등장했던 가짜 배우들, ▲사고 자체가 조작된 거짓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유포했다.
이러한 영상 게시 행위는 2025년 1월 7일까지 피고인 B와 공동 운영한 'C' 채널에 15회, 피고인 A의 다른 채널들('D', 'E', 'F', 'G', 'H')에 85회에 걸쳐 총 100회에 달했다.
피고인들은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과 시청자 후원금을 주요 수익으로 삼고 있었으며, 이 허위 동영상들 역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작·게시되었다.
"우는 사람 없고 술 마시며 놀았다" 유가족 비방 목적 명백히 인정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허위사실 공표 의도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요지
- 허위성 및 비방 목적: 게시된 동영상 내용이 모두 허위임이 명백하며, 이는 객관적 분석 없이 개인적인 어색함이나 억측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들이 사고현장 근처 유가족 대기장소를 직접 촬영한 영상과 언론 보도 사진을 제시하며 "179명이나 죽었다는데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다", "유가족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가짜 배우들"이라고 발언한 것은 피해자인 유가족들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 B의 공모 인정: 피고인 B는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오프닝 멘트, 피고인 A의 발언에 동조, 그림 관련 전문성 어필을 통한 적극적인 허위 주장, 사고 현장 동행 촬영, 그리고 채널 명의와 후원 계좌 명의까지 제공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수익 위해 억측·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 제작, 죄질 불량"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영리 목적 허위통신)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세월호 사건을 두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수사 개시 후에도 다른 채널에 동일한 영상을 올리며 범행을 계속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도 엄중하게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