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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결혼 33년 차인 50대 여성의 사연이 보도됐다.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임시직을 전전했고, 아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우연히 발견한 아내의 낡은 상자 속에서 과거 다른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기록이 나왔다면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오늘(20일)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아래층 거주자의 상습적인 행패와 분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하자'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지인에게 선물 받은 향수를 중고 앱에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가품인 줄 몰랐다'는 항변에도, 변호사들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조계마저 의견이 갈렸다. 사망한 형의 상속분을 그의 아내(형수)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일부 변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으나, 이혼 직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과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갓 결혼한 신부의 절규. 남편의 카톡에서 상간녀와의 성관계 사진, 신혼집 방문 내역을 발견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상태다. 변호사들은 "소송 기간

과거 분쟁을 겪었던 상대에게 6개월 만에 날아온 '거기 찾아간다, 주위를 둘러봐'라는 섬뜩한 메시지. 경찰은 '구체적 해악이 없다'며 사건 접수를 반려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