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드러난 재산 은닉·외도…양육비·위자료·연금분할 모두 청구 가능할까
협의이혼 후 드러난 재산 은닉·외도…양육비·위자료·연금분할 모두 청구 가능할까
숨겨진 상속 재산부터 이혼 후 확인된 외도까지
추가 법적 대응 방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으나, 이혼 직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과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이혼을 성립시킨 경우,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배신감을 동시에 겪게 된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외국계 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는 전처를 상대로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을 고민하는 쉰세 살 남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인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처는 이직 후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양육비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증액 및 청구 가능성
사연자 A씨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채 협의이혼을 마쳤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당시 양육비 약정이 없었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면, 사후에도 양육비를 다시 정하거나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며 교육비 부담이 커진 점과 전처의 소득이 이직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사실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정변경 사유가 된다.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한다. 만약 판결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10년간 은닉한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A씨는 이혼 후 전처가 10년 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고도 이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민법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면 해당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다시 정산할 수 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박선아 변호사는 "상속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유지·관리되면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사연자의 경우 20년의 긴 혼인 기간이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혼 후 확인된 외도와 위자료, 그리고 국민연금
이혼 직후 전처의 SNS를 통해 과거 의심했던 거래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확인된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영업자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A씨는 전처의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박선아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존재하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상대방에게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 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선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