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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

전세 계약 만료 후 새 집주인이 법적 상한선을 훌쩍 넘는 12.5%의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내일 당장 집을 비우라"고 으름장을 놨다. 벼랑 끝

2년여 결혼생활 동안 주택 구매 비용과 생활비의 80%를 책임진 남편이 이혼 위기에 내몰렸다. 아내는 집을 자신이 갖는 조건으로 3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남편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법에 따라 3개월 전 해지 통보까지 마쳤지만 "돈이 없다"며 버티는 임대인. 심지어 "집을 매물로 내놨다"는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지

"전세 보증금 1천만 원 깎아드릴게요, 재계약하시죠." 만기 후 이사를 고민하던 세입자는 집주인의 제안에 마음을 돌렸다. 그러나 달콤했던 약속은 두 번의 거짓말로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진행하려던 A씨. 부동산에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자, 공인중개사는 “재계약도 중개에 해당하니 법정 중개수수

전북 부안군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50대 무속인 A씨가 자신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허위의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고액의 복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

2018년 6월 7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40cm 길이의 쇠망치를 들고 누군가를 기다렸다. 목표물이 나타나자 그는 맹렬히 뒤쫓으며 망치를 휘둘렀고,

대규모 전세사기 못지않게 심각한 개인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빌라왕' 같은 조직적 사기가 아닌, 평범해 보이던 집주인들이 집값 하락과 개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공공기관 남성 임원이 해고 무효 소송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임원은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