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성희롱 임원…해임되자 “아재 개그였다”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성희롱 임원…해임되자 “아재 개그였다”

여직원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공공기관 임원이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셔터스톡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공공기관 남성 임원이 해고 무효 소송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임원은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후 그는 “아재 개그였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진장내 성희롱의 매우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전 임원 A씨가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27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무실, 회식 장소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며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한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차례 저질렀다.
재단 징계위원회는 A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아재 개그 스타일의 가벼운 농담이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2심도 A씨에 대한 해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한결같이 저급하다.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A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맞아떨어지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