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팔면 돈 번다"는 무속인에 1.4억 사기당해... '장군도사'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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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팔면 돈 번다"는 무속인에 1.4억 사기당해... '장군도사'의 반전

2025. 10. 20 17:0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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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장군도사'의 허무맹랑한 사업정보 제공

전통적 무속행위 한계 벗어난 '재산범죄'로 판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북 부안군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50대 무속인 A씨가 자신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허위의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고액의 복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무속행위를 가장한 명백한 재산범죄로 드러난 이 사건을 통해, 일반적인 무속행위와 사기죄의 경계는 무엇이며 피해자들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지리산 장군도사’의 기망, 1억 4천만원 갈취 사건의 전말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무속인 A(51)씨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점집을 찾아온 고객 4명에게 "신발을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세관에서 신발을 보관하고 있으니 그걸 내다 팔면 돈이 된다"는 등 구체적이지만 허무맹랑한 가짜 사업 정보를 제공했다.


A씨는 자신을 '지리산 장군도사'라고 칭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영험한 재주가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이 대가로 총 1억 4천만원 상당의 복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챈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은 A씨를 충북지역 한 법당에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추적을 피해 타지로 도주했던 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양상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통적 무속행위와 '사기죄'의 명확한 경계

무속행위 자체는 종교행위의 일종으로 허용되지만, 법원은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본 사안에서 A씨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법조계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지목한다.


1. 구체적 허위 사업정보 제공: 무속행위 범주를 벗어난 기망행위

A씨는 단순히 길흉화복을 점치거나 굿을 하는 수준을 넘어, "세관 신발을 팔면 돈이 된다"는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무속행위의 범주를 명백히 벗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굿이 효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A씨의 경우, 허위의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액의 복비를 받은 행위는 이러한 기망행위로 해석된다.


2. 고액의 복비 편취: 편취의 고의가 명백

A씨가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천만원이라는 통상적인 무속행위 대가로 보기 어려운 고액을 받은 점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정황이다.


또한, A씨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한 점 역시 기망을 통해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을 방증한다.


나아가 A씨가 8개월 동안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상습사기죄(형법 제351조)가 성립할 가능성도 높다.


무속인 사기 피해자, 1억 4천만원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구제 방안

무속인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형사적 구제와 민사적 구제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1. 형사적 보호: 엄벌을 통한 정의 실현

피해자들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미 경찰이 A씨를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형사 절차는 진행 중이다. 상습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A씨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편취당한 금원과 치료비, 위자료 등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법원이 명령해주는 제도다.


2. 민사적 보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피해 회복

피해자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편취당한 금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면,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무속행위의 특성상 단순한 마음의 위안을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A씨의 행위가 무속행위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국가의 지원: 범죄피해 구조금 및 법률구조

A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주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의 대리 및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무속인의 종교적 행위를 빙자한 사기 범죄가 전통적인 관습의 영역을 넘어 구체적인 재산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피해자들은 신속한 고소와 함께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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