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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음료 3잔을 임의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 최근 점주가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B씨에 대한 경찰 수사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퇴근하며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챙겨간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청주 지역 한 가맹점에서 불거진 이른바 '음료 3잔 고소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폐기할 음료를 가져갔을 뿐이라는 아르바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며 가져간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점주는 아르바이트

명시한 규정은 없다. 다만, 법조계는 유지·관리 비용과 소비자 수용성, 카페 음료 가격과의 균형을 종합할 때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를 법적·사회적으로

백한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놀러온 친구들에게 음료 몇잔 꺼내 준게 악몽의 시작 아르바이트생 A씨의 악몽은 선의로 건넨 음료 몇

문제는 웨딩홀이 내민 '정가'였다. 무료 제공 항목과 실제 얼마나 쓸지 모르는 음료 비용까지 모두 포함돼 A씨가 실제 지불하기로 한 금액의 두 배에 육박했다.

설탕 8g 넘으면 '리터당 300원' 부과 김 의원이 꺼내 든 카드는 '가당 음료(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다. 핵심은 설탕 함유량에 따라 차

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도 여수에서는 문화예술과 직원을 사칭하며 불꽃축제용 음료 대리 구매를 요청한 사기범에게 김밥집 주인이 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사건이

기사를 공유하며 명분을 강화했다. 실제로 영국은 2018년부터 설탕 함량에 따라 음료에 세금을 매기고 있고, 프랑스 역시 2012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