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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돌며 여성 종업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저지른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1심

의 입장료를 받고 성관계 장소를 제공했다. '스와핑' 매개하고 '왕게임' 등 음란행위 조장 운영진은 단순히 장소를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매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낮술에 취해 음란행위를 저지른 뒤, 인근 주택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외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반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모든 음란 행위를 처벌 대
![[단독] 텔레그램 딥페이크 협박에 나체 사진 요구한 소년범의 최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01170014911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풍속영업규제법'이다. 이 법은 풍속영업소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만약 참가비를 내거

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낮, 이곳 수면실에서 남성 6명이 집단으로 음란행위를 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특히 적발

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평소 "바람피우는 놈들은 크게 당해봐야 한다"며 불륜을 극도로 혐오하던 남편이 안방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낯선 여성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다 적발됐다. 심지어 아내

어린 두 남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2018년 가을, A씨는 자신의 친딸인 B양(당시 6세)을 안방 침대와 욕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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