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 걸린 남편, 반성은커녕 쌍꺼풀 수술…이혼 사유 될까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 걸린 남편, 반성은커녕 쌍꺼풀 수술…이혼 사유 될까
아내 몰래 낯선 여자와 음란 화상채팅
법조계 "명백한 이혼 사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소 "바람피우는 놈들은 크게 당해봐야 한다"며 불륜을 극도로 혐오하던 남편이 안방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낯선 여성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다 적발됐다. 심지어 아내가 집을 나가자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난 남편. 법원은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해줄까.
"내로남불의 극치"…외도 들키자 휴대폰 불법 열람 운운
A씨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신을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는 늑대 같은 남자"라고 포장했다. TV에서 불륜 장면이 나오면 "천하의 몹쓸 놈"이라며 과하게 흥분하곤 했다.
하지만 남편의 진짜 모습은 달랐다. 결혼 후 어느 날, 안방에서 들려오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에 문을 연 A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이 바지를 벗은 채 모르는 여성과 음란한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사과는커녕 "노크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냐"며 오히려 얼굴을 붉히고 A씨를 밀친 뒤 문을 잠가버렸다.
배신감에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A씨는 다시 한번 경악했다. 남편의 SNS에는 온갖 여성들에게 말을 걸고, 몸매를 평가하며, 성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쏟아졌다.
A씨가 증거를 캡처해 따져 묻자 남편은 "남의 핸드폰 맘대로 캡처하는 거 불법인 거 모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A씨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가자, 남편은 반성하고 빌기는커녕 느닷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났다.
변호사들 "직접적 성관계 없어도 부정행위…이혼 청구 가능"
법조계는 남편의 행동이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판례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는 넓은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닐지라도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편의 행위는 부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의 엽기적인 사후 대처는 이혼 판결을 굳히는 핵심 사유가 될 전망이다. 임 변호사는 과거 유사한 판례를 언급하며 "수시로 불특정 다수와 화상채팅을 하며 음란 행위를 한 것은 부부간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내가 집을 나온 이후에도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등 자숙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남편 휴대폰 몰래 푼 아내, 득일까 독일까
다만,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 휴대폰 잠금을 풀고 내용을 캡처한 A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임 변호사는 "형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비밀번호나 패턴 등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휴대폰을 몰래 해제해 내용을 확인하면 비밀침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불법 수집 증거의 재판상 효력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가사재판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법 감청한 내용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비밀침해를 통해 수집된 증거에 바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라 단정할 순 없지만, 이를 계기로 가사재판에서도 불법 증거 배제 범위가 점차 커질 수 있으니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