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 음란행위 후 주택 창문 뜯고 800만원 절도한 외국인, 집행유예
대낮 길거리 음란행위 후 주택 창문 뜯고 800만원 절도한 외국인,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해 형 결정"
공연음란·주거침입·절도에 음주·무면허 운전까지 총 6개 혐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낮술에 취해 음란행위를 저지른 뒤, 인근 주택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외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전후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거리 음란행위 후 주택 침입⋯ 노트북 등 800만 원어치 훔쳐
리비아 국적으로 난민신청 자격 체류 중인 A씨는 2025년 3월 16일 오전 8시 46분경,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열고 약 3분간 음란행위를 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약 30분 뒤 인근 건물 1층 거주자가 외출하는 것을 목격한 A씨는 해당 주택의 창문에 설치된 알루미늄 방범 창살 2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했다.
A씨는 안방과 거실 등에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포함해 총 809만 원 상당의 물건 30점을 자신의 차량에 실어 달아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120% 무면허 운전까지 확인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범행을 위해 이동하거나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약 800m 구간을 두 차례에 걸쳐 운전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죄질 불량하나 합의한 초범인 점 고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약 4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절취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인 점 등을 고려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