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기준, 홧김에 던진 성적 욕설…모욕죄인 줄 알았는데 성범죄자 된다
통매음 성립 기준, 홧김에 던진 성적 욕설…모욕죄인 줄 알았는데 성범죄자 된다
법원이 무죄 가른 기준은 주된 동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SNS 메시지를 통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단순한 욕설인 줄 알았는데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는다.
특히 최근 법원은 통매음 핵심 요건인 ‘성적 욕망’의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유무죄를 가르는 판단 기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통매음 성립 기준, 특히 ‘성적 욕망’과 ‘분노 표출’의 경계를 분석했다.
통매음 성립 기준… 법조문부터 보자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문을 분석하면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요건을 도출할 수 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첫째, 전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둘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이어야 한다. 셋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성적 욕망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성적 욕망’ 목적, 어떻게 판단하나
과거에는 성적 욕망을 성관계나 성행위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욕망으로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대해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분노 표출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검사가 성적 욕망 목적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다투다가 상대방에게 그 어머니를 지칭하며 성적인 욕설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2414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분노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이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주된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경멸감의 표출로 보인다”며, “막연히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칭하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또는 그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들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욕망 목적을 추정해서는 안 되며, 행위 동기와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즉, 행위의 주된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닌 분노 표출이나 모욕에 있다면 통매음의 성적 욕망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성적 욕망 목적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도달’이란 무엇인가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대법원은 도달의 의미에 대해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란한 사진이 담긴 클라우드 서비스 링크를 보냈다면, 피해자가 그 링크를 클릭하여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메시지를 받아 링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만으로 도달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음란물을 전달하는 행위는 통매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매음 성립 기준 판단 흐름도
자신의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아래 4단계 흐름을 통해 점검해볼 수 있다.
1단계: 통신매체를 이용했는가?
(예)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을 통해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했다.
(아니오) 직접 만나서 말하거나 보여주었다면 통매음이 아니다.
2단계: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가?
(예) 노골적인 성기 묘사, 음란한 사진, 성희롱 발언 등 사회 통념상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다.
(아니오)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이라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등을 검토해야 한다.
3단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가(도달했는가)?
(예) 상대방의 카카오톡, DM, 이메일 등으로 전송되어 상대방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아니오) 전송 실패로 인해 상대방이 인식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었다면 도달이 부정될 수 있다.
4단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예)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아니오) 주된 목적이 순수한 분노 표출이나 모욕이었고, 성적 만족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욕설 문자도 통매음이 되나요?
A1. 단순 욕설은 통매음이 아니다. 하지만 욕설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다.
Q2. 게임 채팅 통매음은 처벌받나요?
A2. 게임 채팅도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매체이므로 통매음 대상이 된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볼 때,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나온 성적 표현의 주된 목적이 분노 표출로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지만, 성적 비하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유죄가 될 수 있다.
Q3. 분노로 보낸 성적 표현도 통매음인가요?
A3.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어도 성적 욕망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행위의 주된 동기가 분노 표출이라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과 표현 내용, 전후 맥락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진다.
Q4. 상대방이 안 읽었으면 통매음이 아닌가요?
A4. 아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읽거나 봤는지가 아니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인식 가능성)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1’이 사라지지 않은 카톡 메시지라도 상대방에게 전송이 완료되었다면 도달로 인정된다.
Q5. 통매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5.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보통 벌금형이 선고된다. 현행법상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안이 무거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