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텔레그램 딥페이크 협박에 나체 사진 요구한 소년범의 최후
[단독] 텔레그램 딥페이크 협박에 나체 사진 요구한 소년범의 최후
미수에 그쳤어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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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합성물 유포 협박 사건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 미수와 강요죄를 엄중히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 2024고합235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나체 합성사진 등 허위 영상물을 확인한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합성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실명, 학교 등 신상정보를 언급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제작은 미수에 그쳤다.
해당 사건에는 피고인 A씨와 다수의 피해자가 등장한다.
A씨는 당시 18세의 소년이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거나 갓 성인이 된 이들이었다.
A씨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딥페이크 유포를 빌미로 실제 사진을 요구하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미수죄와 형법상 강요 미수죄가 동시에 성립하며, 법원은 이 중 형량이 더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 미수죄를 기준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제작하게 하려 했다면 비록 전송받지 못했더라도 제작 착수로 간주한다.
본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하며 추가 유포를 암시한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일까?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모든 음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A씨가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행위는 이 법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다.
본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판결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및 제1항 적용.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침.
- 강요 미수: 형법 제324조의5 및 제324조 제1항 적용.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함.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적용.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전달함.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함.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요소로 남았다.
이 판결은 텔레그램 등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합성물 유포 협박이 단순한 장난을 넘어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시사한다.
특히 가해자가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고통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