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살 딸 추행하고, 12살 아들 앞에선 음란행위… 인면수심 아빠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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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살 딸 추행하고, 12살 아들 앞에선 음란행위… 인면수심 아빠 '징역 3년'

2026. 02. 10 15:1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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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딸 추행하고 12세 아들 앞에서 음란행위

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징역 3년 선고

친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아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어린 두 남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2018년 가을, A씨는 자신의 친딸인 B양(당시 6세)을 안방 침대와 욕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12살 된 아들 C군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25년 10월 23일 밝혔다.


친딸 추행도 모자라 아들 앞에서 '몹쓸 짓'


A씨의 범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여름, 침대에 엎드려 있는 딸 B양의 하의를 벗긴 뒤 뒤에서 유사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이듬해 봄과 가을에도 반복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 C군에 대한 범행이었다. A씨는 2019년 8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틀어놓고, 당시 12세였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자위행위를 하며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아버지의 끔찍한 범행으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겪어야 했다.


"반성하고 합의했다"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친부라는 이유로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형사 공탁금을 걸었지만,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8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억 1천만 원을 공탁·지급하며 합의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감형의 주된 이유가 됐다. 또한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인륜적"이라며 엄중히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아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참고]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5노1002 판결문 (2025. 10.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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