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검색 결과입니다.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에서는 우선 유언 내용이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기되어 실제 재산 귀속이 달라지면 그 결과에 맞추어 경정청구로

"공증 알아봐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과연 유언으로 인정될까. 상주임에도 장례 절차에서 배제된 한 자녀가 다른 형제들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 시도에 맞서 법적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내의 계좌를 털고, 이혼을 언급하자 친정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과 예물까지 훔친 남편과 시부모의 행각이 공분을 사고 있다.

비행기 사고로 시아버지와 남편을 동시에 잃은 며느리에게 “아들 몫의 상속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여성은 “시

연 매출 1000억 원대 규모의 반도체 부품 회사를 일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한 재산은 이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속인이 될 자녀

"오빠가 잘 살면 나중에 내가 힘들면 도와주겠지." 10년간 오빠를 믿었던 38세 여성 A씨의 절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 문제로 오빠와 인연까지 끊게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밤낮없이 일해 유명 식당을 일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9년간 교제했던 남자친구가 남겨진 자녀들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였으니

조언했다. 김도현 변호사 역시 "소송기간 동안 계모가 땅을 처분하려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