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한 달 만에 아내 계좌 털고 친정집 쳐들어가 예물까지 훔친 남편과 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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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한 달 만에 아내 계좌 털고 친정집 쳐들어가 예물까지 훔친 남편과 시부모

2026. 04. 09 19:04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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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피하려 계단 도주

변호사들 “명백한 범죄, 시부모는 처벌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내의 계좌를 털고, 이혼을 언급하자 친정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과 예물까지 훔친 남편과 시부모의 행각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CCTV를 피해 계단으로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다른 CCTV에 옷 속에 물건을 감추는 모습이 포착되며 덜미를 잡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 가족 갈등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특히 시부모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텅 빈 계좌, 사라진 예물… 결혼 한 달 만의 악몽


악몽은 지난 1월 2일 밤 10시경, A씨가 남편과 시댁 문제로 언쟁을 벌인 직후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170만 원이 넘는 돈, 당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시어머니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돌려달라는 요구는 거절당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가 이혼을 결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자, 남편과 시부모는 A씨의 동의 없이 친정집에 쳐들어왔다. 이들은 A씨 소유의 샤넬백, 에르메스 스카프, 다이아 반지, 명품 목걸이 등을 챙겨 달아났다.


범행 후 CCTV를 피하려 계단을 이용했지만, 결국 시댁 오피스텔 CCTV에 옷 속에 훔친 가방을 감추고 들어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결혼식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잃게 된 A씨는 법적 조언을 구하며 울분을 토했다.


가족 간 절도, 처벌될까?… 시부모는 예외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A씨가 겪은 일이 단순 부부 싸움을 넘어선 범죄라고 진단했다. 동의 없는 계좌 이체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며, 형사적으로는 절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친정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가져간 행위는 주거침입과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다.


최광희 변호사(로티피 법률사무소)는 “부부 사이라도 동의 없는 예금 인출과 물품 절취는 엄연한 범죄이며 특히 시부모와 공모하여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중하게 다뤄진다”고 지적했다.


흔히 '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려진 친족상도례 규정이 변수지만, 변호사들은 시부모의 경우 법망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이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반석)는 “배우자의 경우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이 면제될 수 있으나, 함께 행동한 시부모님은 A씨와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시부모님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은 상대방이 물건을 스스로 돌려주게 만드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증거 사수하라"… 변호사들의 조언


변호사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증거 확보를 꼽았다.


신상의 변호사(법률사무소 편율)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증거의 골든타임 확보다”라며 “오피스텔과 친정집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즉시 보존을 요청하시고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단 이체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확인서, 도난당한 명품과 귀금속 구매 영수증, 보증서, 착용 사진 등을 최대한 모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금전과 물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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