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후 아버지 땅, 계모가 팔기 시작했다
사망 직후 아버지 땅, 계모가 팔기 시작했다
"네 몫은 소송해서 받아가라" 통보…재산 지킬 방법은?

아버지가 사망하고 계모가 땅을 처분하려 할 때, 남은 자녀는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해 먼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고, 그 후 1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계모가 병상에서 받은 유언장을 근거로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몫은 소송해서 받아가라"며 재산 처분에 나섰다.
남겨진 자녀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이것'부터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네 상속분, 소송해서 받아가라"…돌변한 계모, 땅까지 처분
아버지의 사망일은 12월 6일. 황망한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아버지가 남긴 땅 6필지 중 4필지가 아버지 사망 당일 '유증'을 원인으로 계모에게 넘어간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계모는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변호사와 증인 2명을 불러 공증 유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던진 한마디는 비수처럼 꽂혔다. "네 상속분 받으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해서 받아가라"
설상가상으로 계모는 유증받은 땅을 팔기 시작했다. A씨는 속수무책으로 아버지의 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할 위기에 처했다.
남은 두 필지도 뺏기나?…"자동 승계는 없다"
A씨는 계모에게 넘어가지 않은 아버지 명의의 땅 2필지마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모와 공동 명의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빚까지 떠안게 될까 봐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자동 승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증되지 않은 2필지는 엄연한 상속재산으로, 법정 상속인들이 절차를 밟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조수진 변호사는 "유증되지 않은 2필지는 법정상속 대상이 되어, 민법 제1000조에 따라 계모와 A씨가 공동상속(계모 1.5 : 자녀 1 비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현기 변호사는 "자동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며 별도의 상속등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버지의 채무 역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되지만, 상속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해 예측 불가능한 빚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류분 소송' 이전에 '이것'부터…재산 지킬 '골든타임'
계모가 땅을 팔기 시작한 지금, A씨에게 가장 시급한 조치는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모두 입을 모아 '보전처분'을 강조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돌려받을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준 변호사는 "계모가 땅을 팔기 시작해서 나중에 돌려받기 어려워질까 걱정이 된다면, 그 땅에 가압류를 해두면 된다"며 "서둘러 가압류라도 해두시면 좋다"고 조언했다.
김도현 변호사 역시 "소송기간 동안 계모가 땅을 처분하려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계모가 땅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묶어둔 뒤,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