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만 받은 집, 포기하려던 동생의 역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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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만 받은 집, 포기하려던 동생의 역전극"

2026. 03. 19 12: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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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시효 지났다"는 말에 절망…'남은 땅'이 판을 뒤집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빠에게만 집을 증여해 재산 다툼이 생긴 여동생이 뒤늦게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다. / AI 생성 이미지

"오빠가 잘 살면 나중에 내가 힘들면 도와주겠지." 10년간 오빠를 믿었던 38세 여성 A씨의 절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 문제로 오빠와 인연까지 끊게 된 지금, 그녀는 뒤늦게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다.


오빠는 10년 전 증여받은 집을 두고 "시효가 지났다"며 외면했지만,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밭'을 가리키며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조언한다. 상속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반전 카드는 무엇일까.


"시효 지났다"는 오빠…10년 묵은 증여, 법의 벽에 막히나


A씨의 아버지는 2022년 1월 별다른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오빠에게만 사준 집이었다. A씨가 20대 시절, 오빠가 30세가 되기 전에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이다.


당시 A씨는 "오빠가 잘 살면 나중에 내가 힘들면 도와주겠지란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최근 오빠와 크게 다투고 연을 끊게 되자 "나도 재산 받을 거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돌아온 오빠의 대답은 냉정했다. 집을 받은 지 오래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어 '유류분(법정 최소 상속분)'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아버님이 2022년에 돌아가셨고 오빠가 과거에 집을 증여받은 사실을 A씨가 이미 인지하고 계셨다면,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 기한인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집에 대한 권리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황준웅 변호사 역시 "아버님이 2022년 1월에 사망하셨고, 오빠가 집을 받은 사실을 본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인 1년이 경과했습니다"라며 주택에 대한 권리 주장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포기는 이르다…'언제 알았나'가 가를 유류분 시효의 비밀


하지만 법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었다. 다른 변호사들은 '시효'의 계산법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여기서 핵심은 '안 날'의 의미다. 단순히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아니라, 그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실까지 명확히 알게 된 때부터 1년이 계산된다는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는 "A씨께서 권리 침해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을 분석하여 기한 완성 여부를 치밀하게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준현 변호사도 "2022년 사망 시점을 고려하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즉, 오빠와의 갈등으로 비로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집' 대신 '밭'으로…상속 전쟁의 판을 뒤흔들 반전 카드


설령 집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어렵더라도, A씨에게는 아직 강력한 카드가 남아 있었다. 바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된 '밭'이다. 이 땅은 아직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명백한 상속 재산이다.


전문가들은 이 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A씨가 불리함을 만회하고 오히려 전세를 역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오빠가 미리 받은 집을 '특별수익(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 시, 오빠가 받은 집의 가치를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해 다시 계산하기 때문이다.


황준웅 변호사는 "남아있는 토지를 나눌 때 오빠가 미리 받은 주택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오빠의 지분을 줄이고 본인의 지분을 대폭 높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며 "만약 주택 가액이 오빠의 전체 상속분을 초과한다면, 오빠는 토지에 대해 아예 권리를 갖지 못할 수도 있으며 본인이 토지 전부를 상속받는 결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집 대신 남은 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은정 변호사도 "과거 어머니께서 이혼 시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도, 이는 A씨의 고유한 상속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인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이며 A씨의 권리를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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