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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서는 재혼 후 10년 넘게 남편의 전처와 비교당하며 정서적 학대를 겪어온 한 여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연인을 허리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간절한 애원에 범행을 멈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것도 모자라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압박까지 받게 된 아내. 남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일 위기 속에서 아이들

자신이 일하던 식당 업주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이를 어긴 점장이 결국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업주는 각서에 적
![[단독] "다신 안 만나겠다" 불륜 각서 쓰고 또 밀회…위약금 3억 소송, 법원의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06224200061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직원을 횡령범으로 몰아 신분증을 빼앗고, 1년 6개월간 강제 노동을 명시한 변제 각서를 쓰게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부모님을

남편의 잦은 외도와 '같이 죽자'는 위협에 맨몸으로 집을 나온 아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아이까지 낳았지만, 이혼 소송 중 출산 기록이 들통나며 유책 배우자로 몰

아내는 성매매를 인정했고, 남편을 폭행해 처벌까지 받았다. 남편 역시 외도 후 아내가 고소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로의 잘못이 명백한 '막장 이혼' 소송

“제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라 5천만 원만 받고 재산 포기 각서를 써 줬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이혼 과정에

상간남을 '엄마 친구'라 속이고 1년간 30차례나 불륜 현장에 7세 딸을 동원한 엄마. 아버지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복잡하게 엇갈린다. 일

결혼 6개월 차, 달콤해야 할 신혼은 남편의 외도라는 악몽으로 변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배신을 마주한 여성. 상간녀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