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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냈고, 이후 대화 과정에서 충격적인 속내를 털어놓았다. 남편은 전처의 외도로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감보다 그리움이 더 크며, 재혼 후에도 전처를 잊

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연인을 허리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간절한 애원에 범행을 멈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것도 모자라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압박까지 받게 된 아내. 남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일 위기 속에서 아이들

남편의 잦은 외도와 '같이 죽자'는 위협에 맨몸으로 집을 나온 아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아이까지 낳았지만, 이혼 소송 중 출산 기록이 들통나며 유책 배우자로 몰

아내는 성매매를 인정했고, 남편을 폭행해 처벌까지 받았다. 남편 역시 외도 후 아내가 고소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로의 잘못이 명백한 '막장

고 입을 모았다. '엄마 친구'의 정체… 불륜 방패가 된 7살 딸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남을 '엄마 친구'라고 믿고 따랐던 7살 딸. 아이는 지난 1년간

결혼 6개월 차, 달콤해야 할 신혼은 남편의 외도라는 악몽으로 변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배신을 마주한 여성. 상간녀에게는

10년 동안 경제활동 없이 놀기만 한 남편이 음란채팅으로 외도까지 저질렀다. 시부모가 전액 부담해 장만한 신혼집, 이혼할 때 아내는 재산분

사실을 숨긴 채 미혼 행세를 하며 상대 여성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린 상태였다. 외도 사실을 들킨 남편은 뻔뻔했다. 부부가 살던 아파트가 시어머니 명의라는 점을

찍어 배우자에게 전송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14일, 한 회사에서 시작됐다. 외도 관계이던 직장 동료 '갑(여)'과 '을(남)'이 회사 내에서 애정 행각을 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