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뒷바라지했더니 '음란채팅' 외도⋯시부모가 전액 내준 신혼집, 아내 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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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뒷바라지했더니 '음란채팅' 외도⋯시부모가 전액 내준 신혼집, 아내 몫은?

2026. 03. 31 10:31 작성2026. 03. 31 10:32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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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무직, 아내 월급과 시부모 원조로 버텨

조윤용 변호사 "시부모가 사준 집도 분할 대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0년 동안 경제활동 없이 놀기만 한 남편이 음란채팅으로 외도까지 저질렀다. 시부모가 전액 부담해 장만한 신혼집, 이혼할 때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중매로 만난 남편과 10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상당한 자산가인 시부모는 신혼집 아파트와 결혼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그러나 건축학 대학원생이던 남편은 학위를 포기한 채 10년 내내 무직으로 지냈다. A씨의 월급으로 버티다 육아휴직에 들어가자, 시부모가 본인들 명의의 건물을 남편에게 맡겨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대주었다.


시부모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던 A씨는 남편이 음란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분노한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아파트값의 절반과 자녀 1인당 20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파트는 부모님이 사주신 '특유재산'이라 나눌 수 없고, 무직이라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시부모가 사준 아파트, 분할 대상이지만 '반반'은 어려워


법조계는 시부모가 전액 부담한 아파트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결혼 전에 일방 단독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거나 오롯이 부부 중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특유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A씨가 10년 이상 교사로 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웠으므로, 시부모님께서 사주신 남편 명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충분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50%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윤용 변호사는 "아파트 대금 전액을 시부모님께서 부담하셨고, 시부모님께서 손주들 교육비를 비롯하여 A씨 급여 이상의 상당한 지원을 해주셨던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기여 측면에서 볼 때 A씨의 재산분할 비율이 일률적으로 50%로 정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관리하던 시부모 명의 건물은 분할 안 돼


남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임대수입을 챙겨 온 시부모 명의의 건물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다.


타인 명의지만 실소유자는 부부 중 한 명인 '명의신탁' 재산일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조윤용 변호사는 "명의신탁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며 "남편이 이 건물의 매수대금을 냈다는 등의 실소유자로 인정될 만한 정황도 전혀 없어 보이므로 이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무직 남편의 양육비, 부모 건물서 나오는 임대료도 '소득'


남편이 무직을 주장하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양육비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부모의 소득은 단순한 직장 급여에 한정되지 않는다.


조윤용 변호사는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다달이 부모님 건물을 통해 받는 임대료는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미성년 자녀들 양육비를 부담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제력을 전체적으로 참작하기 위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명확한 근로 소득이 없더라도 실제 이 가정의 전반적인 수입 현황을 참작한다는 뜻이다.


또한 A씨 부부가 자녀들을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등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해온 점도 양육비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윤용 변호사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 환경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생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양육비에 참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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