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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 됐지만 스토킹 피해자의 공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검사 교체를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가해자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고 고교생 A군이 특수학교 학생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불로 학대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20명이 넘는 회사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다.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북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5세가량의 아이가 고분을 미끄럼틀 삼아 타고 내려와 잔디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증보험 한도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해요.” 공인중개사의 관행이라는 말 한마디에 전세계약서를 두 개로 쪼개 썼다가, 전세사기 직격탄을 맞고 1억 7,500만 원

직장 내 성범죄를 용기 내어 알린 직원에게 회사는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는 피해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퇴사를 종용했으며, 월급을 인질 삼아 “향후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서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과 남은 음식 재사용 정황이 담긴 제보 영상이 보도됐다. 해당 업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직원을 횡령범으로 몰아 신분증을 빼앗고, 1년 6개월간 강제 노동을 명시한 변제 각서를 쓰게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부모님을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내의 계좌를 털고, 이혼을 언급하자 친정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과 예물까지 훔친 남편과 시부모의 행각이 공분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