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치로 길고양이 얼굴 훼손한 70대 구속영장 신청…상습범 가중처벌 적용될까
토치로 길고양이 얼굴 훼손한 70대 구속영장 신청…상습범 가중처벌 적용될까
덫에 가둔 뒤 토치로 화상
구속영장 신청

얼굴 화상 입은 채 구조된 고양이들 /연합뉴스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불로 학대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 길고양이 2마리를 덫으로 포획한 뒤, 토치로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히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고양이들은 눈과 코, 귀 등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일그러진 채 구조됐으나, 치료가 어려워 결국 폐사하거나 안락사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동물권단체 케어와 대전 동구청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으며,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동일 수법 피해 4마리 더…연쇄 학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연쇄 학대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범행 장소와 같은 곳에서 동일한 부위에 화상을 입은 고양이 4마리가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6마리 모두 똑같은 부위에 상해를 입고 똑같은 장소에 유기됐다는 점에서 A씨의 여죄를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2건의 범행 외에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무거운 법정형 대상…상습범 적용이 관건
A씨의 범행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조항들에 해당한다. 주인이 없는 동물을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토치라는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행위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습범 가중처벌 적용 여부다.
경찰의 의심대로 총 6마리에 대한 범행이 모두 입증된다면, 법정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되어 최대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최근 법원 엄벌 추세…실형 선고 가능성도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과거에는 주로 벌금형이 내려졌으나, 최근에는 생명을 경시하는 계획적 범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과거 길고양이 연쇄 학대 사건을 맡은 울산지방법원은 새끼고양이 21마리를 13회에 걸쳐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덫과 토치를 사용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는 물론 범행 도구 몰수와 최대 200시간의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