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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전날 과학·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을 받은 A씨는 2011년 B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직장 내 동성 선임에게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범행을 일삼다가 사내 조사가 시작되자 사직서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직장 내 성범죄를 용기 내어 알린 직원에게 회사는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는 피해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퇴사를 종용했으며, 월급을 인질 삼아 “향후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남자도 생리하나'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들은 한 이용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무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개인 SNS에 올린 일상 영상이 하루아침에 70만 조회수의 '온라인 조리돌림' 콘텐츠로 전락했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에는 600개가 넘는 성희롱 댓글이 쏟

만 22세 남성이 만 16세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여자친구 부모의 신고 협박에 직면했다. 다수 변호사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이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재판 과정에서 주범이 성인이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을 상대로 17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 이를 유포한 고교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주동자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

SNS 공간에서 벌어지는 교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상대방이 나를 차단해 게시물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멘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