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와 성관계, '합의'였어도 아동복지법으로 최대 징역 10년 받을 수 있다
만 16세와 성관계, '합의'였어도 아동복지법으로 최대 징역 10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 “의제강간 피했지만, '이 법'이 진짜 폭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만 22세 남성이 만 16세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여자친구 부모의 신고 협박에 직면했다.
다수 변호사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지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자친구의 진술 번복이 최대 변수로 꼽혔다.

만 16세 생일 지났다면 '의제강간'은 아니다?
만 22세 남성 A씨는 만 16세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 부모가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통보하면서 A씨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A씨는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자친구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수의 변호사들이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만 16세로,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법과치유의 오지원 변호사 역시 “여자친구분 나이가 만 16세라면 의제강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만 16세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라고 덧붙여 나이의 정확한 확인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진짜 뇌관은 '아동복지법'…최대 징역 10년 가능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전문가들은 ‘의제강간’을 피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학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시우의 김연수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법 조항과 처벌 수위를 밝혔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또한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인의 동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라며 미성년자 동의의 법적 한계를 지적했다.
최대 변수는 '여자친구의 진술 번복' 가능성
법적 쟁점과 별개로, 변호사들은 가장 현실적인 위험으로 ‘여자친구의 진술 번복’을 꼽았다.
부모의 압박에 못 이겨 ‘강제였다’고 말을 바꿀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진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부모님의 질책이 두려운 나머지 당했다고 진술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라며 실제 사례에서 나타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 역시 “혹시라도 여자친구분께서 진술을 달리하신다면 질문자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며 진술 번복이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를 설명했다.
결국 A씨의 운명은 법리적 해석을 넘어, 연인이었던 여자친구의 진술에 달리게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