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검색 결과입니다.
“오른쪽 치아가 아니냐?” 수술대 위에서 치과의사가 던진 마지막 확인 질문이었다. “왼쪽이 맞다”는 동료의 확언을 믿고 치아를 뽑은 그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혐

임신 5주차 직원의 업무용 PC는 어느새 대표의 '개인 PMP'가 되어 있었다.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CCTV 감시에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질환(연하장애)을 앓던 70대 요양원 입소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홀로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재무와 회계 업무를 도맡아온 배우자가 14년 동안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 배우자

요양보호사 아버지가 '1명이 고위험군 어르신 2명을 동시에 송영하라'는 센터의 지시를 따르다가 어르신 낙상사고를 냈다. 4개월 뒤 어르신이 사망하자 유가족은

1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내리던 사다리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고꾸라졌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래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단지

직장 내 성범죄를 용기 내어 알린 직원에게 회사는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는 피해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퇴사를 종용했으며, 월급을 인질 삼아 “향후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

출 기록을 삭제한 뒤 110만 원으로 축소한 사실까지 확인되자, 법조계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장 보여달라” 5년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직원을 횡령범으로 몰아 신분증을 빼앗고, 1년 6개월간 강제 노동을 명시한 변제 각서를 쓰게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부모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