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전도·이삿짐 도난·미끄럼 부상…이삿날 벌어지는 각종 사고·분쟁 대처법
사다리차 전도·이삿짐 도난·미끄럼 부상…이삿날 벌어지는 각종 사고·분쟁 대처법
송파구 아파트서 이삿짐 사다리차 전도돼 주차 차량·놀이터 덮쳐
김연준 변호사 “이사 업체와 사다리차 업체 묶어 공동불법행위 책임 물어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19층 높이의 이삿짐 사다리차가 전도돼 차량과 놀이터 시설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셔터스톡
1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내리던 사다리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고꾸라졌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래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단지 내 놀이터 벤치, 나무 등이 그대로 사다리에 깔려 박살 나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다.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 발생한 이삿짐 사다리차 전도 사고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파손, 분실, 도난, 추가 요금 등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6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이사 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법적 대처법을 집중 조명했다.

사다리차가 덮친 내 차, 누구에게 배상받아야 할까
날벼락처럼 사다리차에 깔려 파손된 내 차량,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준 변호사는 “사고 발생에 있어 업무상 과실 등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장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사진 곳에 사다리차를 무리하게 설치했거나 강풍 등 기상 악화에도 작업을 강행한 과실일 수도 있고, 적재 하중을 초과했거나 사다리차 자체의 기계적 결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연준 변호사는 “경황이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 주체를 엄밀히 구분해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이사 업체와 사다리차 운행 주체를 공동불법행위의 피고로 보아 함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 범위는 단순히 수리비에만 그치지 않는다. 김연준 변호사는 “수리를 거쳐 다시 운행할 수 있더라도 중고차로서의 가치가 하락했다면, 가치 평가액을 제대로 산정해 차량 가치 하락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량 수리를 맡기는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렌트 비용 등 대차 손실 또한 수리비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차주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김연준 변호사는 “피해자가 보험 등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았다면 가해자는 그 한도 내에서 발생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열린 트럭 노리는 절도범… 이삿짐 매트 미끄러짐 사고도 업체 책임
이삿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또 다른 골칫거리는 바로 물품 분실과 도난이다.
물품 분실은 이사 업체 직원의 실수나 불화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김연준 변호사는 “주택 앞이나 주차장에 잠시 놓아둔 이삿짐을 리어카에 실어 훔쳐 가거나, 이삿짐을 뒤져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가져가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외부인의 범죄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이사 직전 물건 상태나 보관 장소 등을 렌터카 계약 때처럼 사진으로 남겨두는 예방책이 필수다.
이사 도중 바닥에 깔아둔 보양재나 빈 상자를 밟고 넘어져 다쳤다면 이 역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김연준 변호사는 “바닥에 깔아둔 상자나 천을 테이프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것은 포장이사 업체가 응당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에 해당한다”며 “고정 의무를 위반해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면 이를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규모 영세 이사 업체의 경우 피고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