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4개 자르고 보험금 2.5억 타낸 50대 구속… 법조계 "실형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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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4개 자르고 보험금 2.5억 타낸 50대 구속… 법조계 "실형 가능성 커"

2026. 04. 15 12:59 작성2026. 04. 16 17: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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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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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4차례에 걸쳐 손가락을 고의로 자른 뒤 업무상 재해로 위장

산재보험 등을 이중으로 기망한 점을 들어 징역 2~3년의 실형 전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이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인천의 한 공장에서 자신의 손가락 4개를 여러 차례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업무상 재해인 것처럼 속여 민간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2억 5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결과, 보험금 청구 기록 등을 토대로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법원은 지난 10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극단적 자해 및 공공기관 기망… 가중 처벌 불가피

법조계는 A씨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이 경합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단형이 정해질 수 있다.


특히 A씨의 범행은 치명적인 불리한 양형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단순한 우발적 사고 위장이 아닌, 자신의 신체를 직접 훼손하는 극단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을 4차례나 반복했다. 또한, 민간 보험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까지 이중으로 기망했으며, 편취 금액 역시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에 달한다.


유사 판례 비추어 볼 때 징역 2~3년 유력

과거 유사한 고의 자해 및 보험사기 사건의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이를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벌을 내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2020년 대구지방법원은 생선 절단 작업을 위장해 손가락 3개를 고의로 자른 피고인에게 극단적 수법과 불량한 범행 동기, 다수의 이종 전과를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3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역시 타인의 손가락을 고의로 골절시켜 수억 원을 편취한 조직적 범행에 대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주범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내린 바 있다.


A씨와 편취 금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동일했던 2022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건의 경우, 25회에 걸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비교적 편취액이 4천5백만 원으로 적었던 2010년 대구지법 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체를 고의로 훼손한 수법의 대담성과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례 기조를 종합할 때, 법조계는 A씨에게 징역 2년에서 3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형사 처벌 외에도 막대한 경제적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A씨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정 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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