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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한 남성이 자녀와 조카를 포함한 어린이 8명을 총기로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범인 샤마르 엘킨스는 아내와 이혼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행위, 즉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도로 파손 및 공사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

개인택시 기사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후 “스쿨존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이 덫이 되어 돌아왔다. 피해 아동은 다리 수술을 받았고, 설상가상 과거 중상해 사고 전

단지 내에서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반려견을 동반하여 어린이 놀이터에 출입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10만원의

는 청색 1호, 황색 4호, 적색 40호 등이 원료로 명시돼 있다. 현행 국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 색소들은 사용이 허용

도 사고가 발생한 이면도로의 성격도 형량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다. 해당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총 3만 8,50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위반 시설

부과된다. 둘째, 아이를 태운 보호자는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행법상 어린이가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막을

는 길'이므로, 자전거가 인도를 주행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물론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에는

어린이 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는 국민이 많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