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 급식소 15곳, 식중독균 초과 검출… 아이 밥상 ‘비상’”
“학교·유치원 급식소 15곳, 식중독균 초과 검출… 아이 밥상 ‘비상’”
학교 급식소, 보존식 미보관부터 식중독균 초과 검출까지 '충격'
대규모 합동 점검, 3만 8천여 곳 중 15곳 위반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대규모 식품 안전 점검 결과, 총 15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총 3만 8,50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위반 시설에는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으며, 향후 6개월 이내 재점검 등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예고했다.
아이들 먹거리 안전 '빨간불': 주된 위반 유형은?
적발된 15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위생법상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특히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으로, 전체의 60%에 달하는 9건이 확인됐다.
이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나 완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제44조를 위반한 것이다.
뒤이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건 적발됐다. 원료 보관실 청결 미흡 등이 해당되며, 식품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식품위생법 제3조와 제88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인 보존식 미보관이 2건 적발됐다. 이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식품위생법 제88조를 위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진단 미실시가 1건 확인됐다.
이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실시자를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제88조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급식에서 식중독균 초과 검출... 회수 및 처분 조치
점검 과정에서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1,183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됐다.
검사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식중독균인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가공식품 1건에서도 세균수가 초과 검출되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조리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이들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을 통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
'재점검 및 상시 관리'로 식품 안전 강화 약속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을 진행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는 학교와 유치원 급식이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 영역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및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 관리를 지속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들은 소비기한 관리, 위생적 취급, 보존식 보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 식품위생법상의 기본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