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툭' 치고 "왜 안 비켜" 적반하장…뺑소니 자전거,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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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툭' 치고 "왜 안 비켜" 적반하장…뺑소니 자전거, 법적 책임은?

2025. 10. 13 09: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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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서 보행자 친 뒤 경찰 신고 언급에 도주한 자전거 운전자…법조계 "보행자 과실 0%, 자전거 운전자 100% 책임"

A씨가 버스 정류장 옆 인도에 서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자전거 한 대가 그를 치고 지나갔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사과는커녕 "왜 안 비켜"…인도 위 '무법자전거', 뺑소니로 가중처벌 받는다


버스에서 내린 A씨는 정류장 옆에 잠시 서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그때, 자전거 한 대가 A씨의 가방을 치고 지나갔고, 그 충격으로 A씨는 어깨 통증을 느끼며 벽에 부딪혔다. 황당한 상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자전거 운전자는 사과는커녕 "종 쳤는데 왜 안 비키냐"며 A씨를 다그쳤다.


A씨는 침착하게 "아주머니, 여기는 인도입니다. 자전거가 비켜 가셔야죠"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자전거 운전자는 "알겠다, 그냥 가라"며 자리를 뜨려 했다. A씨가 "어디 가시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붙잡자, 운전자는 갑자기 속도를 높여 도로 갓길로 사라져 버렸다. A씨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내가 잘못한 걸까?', '저 사람이 도망가다 사고라도 나면 내 책임인가?'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보행자 과실 0%"…자전거는 '차', 인도는 '사람 길'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고의 책임은 100%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다. 법조계는 보행자 A씨의 과실은 '0'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차'는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므로, 자전거가 인도를 주행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물론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일반 성인이 보행자가 있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운전자에게 돌아간다. 자전거 운전자가 벨을 울렸다고 주장하더라도, 보행자에게는 길을 비켜줄 의무가 없다.


"경찰 신고" 말에 도주했다면…'뺑소니' 혐의 추가


더 큰 문제는 자전거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뺑소니'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행위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고 도주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A씨가 어깨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혐의는 더욱 무거워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도주한 정황은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는 요소다.


피해자라면 즉시 '이것'부터…증거 확보가 관건


A씨처럼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후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스정류장 인근 상점이나 공공기관 CCTV는 범인을 특정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몸에 통증이나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받아둬야 한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사고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진단서는 상해 사실을 입증하고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A씨의 불안감과 달리, 도주한 운전자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피해를 구제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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