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어린이 8명 총격 살해' 한국서 일어났다면…법정 최고형 '사형'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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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어린이 8명 총격 살해' 한국서 일어났다면…법정 최고형 '사형' 무게

2026. 04. 21 14:0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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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8명 처형하듯 살해

루이지애나 총기 난사 용의자 샤마르 엘킨스 /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한 남성이 자녀와 조카를 포함한 어린이 8명을 총기로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범인 샤마르 엘킨스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던 중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이와 같은 끔찍한 대량 살상 범죄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녀 8명 처형식 살해…다수 살인죄 경합

우선 형사책임의 핵심인 살인죄가 다수 성립한다. 용의자가 자녀 7명과 조카 1명을 처형하듯 살해한 행위는 형법상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


직계비속(자녀) 살해는 존속살해죄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아내 등 성인 여성 2명에게 총을 쏜 행위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8명이므로 8개의 살인죄가 각각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취약 아동 대상 잔혹 범행, 법정 최고형 무게

적용될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 전원이 3~11세의 어린이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취약한 대상이었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으며, 사전에 총기를 준비한 계획성 등 특별 가중 요소가 다수 인정된다.


과거 유사한 성격의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내보인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와 피해 결과의 중대함을 종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무고한 어린이 8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동 대상 강력 범죄를 심리했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역시 어린이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일반 살인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심신미약' 감경 턱없이 부족…정상 판단력 뚜렷

용의자가 사건 직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이력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범행 전날까지 집안 분위기가 평온했고, 범행 직후 차량을 탈취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등 사물 판별 및 행위 통제 능력이 정상적이었다고 볼 정황이 뚜렷해 심신장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더욱이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 감경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뀐 점도 이러한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


무엇보다 한미 양국의 총기 규제 차이가 가장 큰 쟁점이다. 미국은 헌법으로 무기 소장권을 보장하지만, 한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총기 소지를 엄격히 통제하는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법상 용의자는 불법으로 총기를 입수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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