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목마 타고 킥보드를? 법이란 법은 다 어긴 킥보드 가족
아빠 목마 타고 킥보드를? 법이란 법은 다 어긴 킥보드 가족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등 명백한 불법
적발 시 벌금·과태료 '폭탄'

가족이 함께 킥보드를 타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아빠 어깨에 올라탄 아이, 엄마를 뒤에서 껴안은 아빠, 그리고 엄마 앞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또 다른 아이. 성인 2명과 아이 2명, 총 4명의 가족이 단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몸을 싣고 도로를 달리는 아찔한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위험한 곡예'를 방불케 하는 이 장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프랑스처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터져 나왔다.
위험한 질주, 처벌 수위는?
사진 속 모습은 단순한 위험천만한 장난을 넘어 여러 법규를 동시에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1인용 이동장치'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승차정원 초과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은 전동킥보드에 운전자 외 동승자를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둘째, 아이를 태운 보호자는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행법상 어린이가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막을 의무가 있다.
만약 보호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전하게 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어른이 오히려 아이를 위험으로 내몬 책임을 묻는 것이다.
셋째, 안전모 미착용 역시 처벌 대상이다. 사진 속 가족은 누구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에게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 본인이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별도로 2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사진 속 운전자는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조치 위반',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돼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금보다 무서운 사고 위험…법이 금지하는 이유
법이 이토록 엄격하게 다인 탑승을 금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과태료를 떠나, 그 행위 자체가 목숨을 담보로 한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1명의 탑승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무게 중심이 맞춰져 있다. 2명 이상이 타는 순간 무게 중심이 급격히 불안정해져 작은 요철에도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 늘어난 무게만큼 제동거리는 길어지고, 운전자의 조향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매달려 가는 형태라 급정거나 작은 충격에도 도로 위로 튕겨 나갈 위험이 매우 크다.
과거 대법원은 문이나 안전벨트가 없는 골프 카트조차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2010도1911 판결), 이보다 훨씬 불안정한 전동킥보드에 여러 명이 탑승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달리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한순간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위해 가족의 안전을 내던지는 위험한 곡예 운전. 이는 결코 낭만적인 가족의 나들이가 될 수 없다.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