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사람 다치면 최대 5년 금고⋯봄철 자전거 '법대로' 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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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사람 다치면 최대 5년 금고⋯봄철 자전거 '법대로' 타는 법

2026. 03. 31 15:51 작성2026. 03. 31 15:52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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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내면 금고 5년·벌금 2000만 원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최대 5년 이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따뜻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4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며 충돌 위험이 급증하는 4월을 맞아 '자전거 안전 수칙'을 발표했다. 단순히 조심해서 타야 한다는 권고를 넘어, 위반 시 도로교통법 등에 명시된 엄격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이 핵심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인명피해 내면 '중범죄'


가장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단연 '음주운전'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10만 원으로 뛴다.


단순 적발로 끝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안은 훨씬 심각해진다. 이 경우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도로 달려도 불법?⋯보도 통행은 원칙적 금지


자전거 통행 공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도 숙지해야 한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어 차도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차도의 최우측, 즉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이 차도 통행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행위, 즉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도로 파손 및 공사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를 탄 채로 주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


스마트폰 금지·안전모 필수⋯주행 전 꼼꼼한 점검 요구돼


주행 중 지켜야 할 안전 수칙도 제시됐다.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과속을 피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 등 라이트를 반드시 켜야 한다.


출발 전에는 자전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양쪽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밀리면 교체 시점인지 점검해야 한다.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한지, 펑크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체인이 늘어지거나 틀어지지 않았는지 살피고, 벨 소리가 잘 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머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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