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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지마비는 법리적으로 '불구'에 해당하여 중상해죄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2유형(중상해)'에

항에 의해 형의 2분의 1이 추가 가중되어 처벌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양형기준 가중요소… 실형 가능성 무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범죄로 얻은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합법적인 돈처럼 위장하는 행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을 빼돌

임신 8개월의 임산부를 3살 아이 곁에서 성폭행한 전과 6범에게 법원이 양형기준 상한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중형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8월 12일

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기준 1~3년… “검사 구형은 최하단에 불과해” 대법원 양형기준과의 괴리 역시

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아동학대살해 양형기준 17년에서 22년, 검찰의 15년 구형은 턱없이 부족해 이번 사건의 핵심

점이 형량을 낮추는 데 일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은 양형기준(마약 투약·매수 초범의 경우 통상 징역 10월~2년) 내에 있지만, 피고

시도가 확인된 만큼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원 양형기준 역시 조직적 전문적 범행을 가중 요소로 규정하여 징역 10년에서 14년

는 결과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괴리의 핵심에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차이, 그리고 성범죄 특유의 증거 확보 어려움이라는 복합적인 법리적 한

었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기각되었다. 양형기준 넘긴 중형 선고… "가정폭력의 잔혹성 엄단"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