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던 행인 영구 사지마비…'묻지마 폭행' 가해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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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행인 영구 사지마비…'묻지마 폭행' 가해자 처벌은?

2026. 04. 17 14:14 작성2026. 04. 20 09: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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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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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길거리서 50대 행인 넘어뜨려 경추 손상

영구 사지마비 진단

피해자 위협하는 가해자(검정 민소매)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경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길을 가던 50대 남성 B씨의 일행에게 침을 뱉고 달아나다가 쫓아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주먹을 휘두르는 등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을 말리던 B씨를 일방적으로 바닥에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길바닥에 넘어지며 경추 손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영구적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A씨와 B씨 일행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중상해죄 적용, 가중처벌 요소 다분해

본 사안에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58조 제2항의 '중상해죄'다. 신체를 상해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B씨가 입은 영구적 사지마비는 법리적으로 '불구'에 해당하여 중상해죄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2유형(중상해)'에 속한다. 기본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지만, A씨의 경우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아무런 관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행은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에 해당하며, 싸움을 말리던 중년 남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인 징역 2년에서 4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합의 등 피해 회복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엄벌 기조 뚜렷한 법원, 예상 처벌 수위는

최근 법원은 묻지마 범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불안과 공포 등 간접적 피해를 독자적인 불리한 양형요소로 적극 반영하고 있다. 2022년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이상동기 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엄벌화 경향이 뚜렷하다.


실제 유사 판례를 보더라도 중상해를 입힌 묻지마 폭행에는 엄격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일례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폭행해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음에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관할 법원은 조만간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영구 사지마비라는 극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징역 2년에서 4년 사이의 실형 선고를 확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 회복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형기준 상한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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