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만 자르려 했다" 50번 찌르고도 살인미수 피한 아내, 징역 7년 선고
"성기만 자르려 했다" 50번 찌르고도 살인미수 피한 아내, 징역 7년 선고
사위와 공모해 남편 결박 후 신체 훼손
법원 "살해 고의 입증 부족" 특수중상해 인정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하고 수십 차례 찌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대신 '특수중상해' 죄가 적용되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위치 추적을 도운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위·딸까지 동원된 '복수의 덫'… 흥신소로 위치 추적해 급습
사건은 아내 A씨가 남편 D씨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며 시작되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확인한 A씨는 극도의 배신감 속에 잔혹한 범행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가족들도 범죄의 길에 동참했다.
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의붓아버지인 D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8월 1일 새벽 1시경, 위치 추적을 통해 남편이 강화군의 한 카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사위 B씨와 함께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 도착한 사위 B씨는 저항하는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해 제압했다. 무방비 상태가 된 남편을 향해 A씨는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무려 50차례나 찌른 것도 모자라,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하는 잔혹함을 보였다. 피해자 D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영구적인 신체 훼손을 피하지 못했다.
"죽일 마음 없었다" 일관된 진술… 살인미수 무죄 이끈 결정적 법리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공격 횟수(50회)를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은 달랐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격 부위가 주로 하체와 엉덩이 등 생명에 직결되지 않는 부위에 집중된 점에 주목했다. 특히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인지하고도 추가 공격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예견하거나 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기각되었다.
양형기준 넘긴 중형 선고… "가정폭력의 잔혹성 엄단"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벗겨주는 대신, '특수중상해' 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했다.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체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특수중상해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한 '불구' 상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위치추적기까지 동원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꼽았다.
다만 재판부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살해 의도와 상해 의도를 엄격히 구분하면서도,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잔혹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를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