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서 41명 촬영한 전 장학관 구속 기소… ‘경합범 가중’ 법리상 징역 8년형도 가능
6곳서 41명 촬영한 전 장학관 구속 기소… ‘경합범 가중’ 법리상 징역 8년형도 가능
6곳서 41명 전방위 촬영
동료·친인척도 포함

식당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 영장심사 /연합뉴스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여성 숙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의 신체를 촬영한 전직 교육청 장학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범행의 계획성을 근거로 법정형의 상한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수원·친인척집 등 6곳서 전방위 촬영
검찰은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두 달간 총 6곳의 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장소는 부서 회식이 열렸던 식당 공용화장실 2곳을 비롯해 연수시설 내 여성 숙소와 친인척집 화장실까지 포함됐다. A씨는 소형 카메라 4대를 동원해 총 41명의 신체를 촬영했으며, 확인된 불법 촬영물은 47개에 달한다.
특히 연수 기간 중 동료의 신체를 이틀간 촬영하는 등 지인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범죄 경합에 따른 ‘징역 8년’ 상한선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차례의 범행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가 얽힌 '경합범' 관계에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법정형 상한 7년)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법정형 상한 1년)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 상한에 다른 죄의 형기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단형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법리적으로 계산하면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징역 8년이 처단형의 상한이 된다.
만약 반복적 범행에 따른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에 의해 형의 2분의 1이 추가 가중되어 처벌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양형기준 가중요소… 실형 가능성 무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여 기본 권고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A씨가 교육 공무원 신분으로서 동료와 친인척의 신뢰를 저버린 점, 계획적으로 소형 카메라 4대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년에서 4년 내외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부수 처분도 병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