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돈 빼돌렸다가 징역 10년…주가조작 대형 사건엔 무기징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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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돈 빼돌렸다가 징역 10년…주가조작 대형 사건엔 무기징역도

2026. 04. 01 14:46 작성2026. 04. 01 14: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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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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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 클수록 형량 올라가는 자금세탁 양형기준 신설

보이스피싱 돈을 빼돌려 세탁했다면 징역 6년에서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빼돌린 돈을 세탁했다가는 징역 10년도 각오해야 한다.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대법원은 지난 31일 자금세탁(범죄로 얻은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합법적인 돈처럼 위장하는 행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을 빼돌린 경우 징역 6년에서 10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주가조작(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형 사건에서 죄질이 나쁘거나 실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금세탁 관련 별도 양형기준이 없어 법원마다 형량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기준 신설은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양형기준 신설로 자금세탁과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 판단이 보다 일관성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규범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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