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살해·시신 유기한 친부, 검찰 구형 15년…법원은 더 높일까
생후 42일 아들 살해·시신 유기한 친부, 검찰 구형 15년…법원은 더 높일까
우는 아기 머리 강타하고 시신 숨긴 비정한 아버지
혐의 부인 속 판례로 본 예상 선고형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 숨지게 한 부친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태어난 지 불과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극단적으로 취약한 영아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행임에도 구형량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의 한 자택에서 벌어졌다. 30대 남성 A씨는 생후 한 달이 갓 지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타격해 살해했다.
범행 이후에는 시신을 유기하는 참혹한 행각까지 벌였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는 친부가 사소한 이유로 생명을 앗아갔다며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피고인 측의 태도는 모순적이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명확한 학대 증거 없이 사진상 아기의 얼굴이 붉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A씨 본인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아들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며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아동학대살해 양형기준 17년에서 22년, 검찰의 15년 구형은 턱없이 부족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이 과연 범죄의 무게에 부합하느냐다.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15년이라는 구형량은 유사 판례나 양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실무상 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의 기본영역 권고형을 징역 17년에서 22년으로 산정하고 있다.
징역 12년에서 18년의 감경영역은 소극적 방치로 사망에 이른 이른바 미필적 고의 사건에 주로 적용된다.
그러나 본 사안은 방치가 아니라 생후 42일 영아의 머리를 강하게 타격한 적극적인 가해 행위다. 이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에 가까운 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기본영역인 17년 이상의 형이 논의되는 것이 법리상 자연스럽다.
친부의 보호의무 위반과 시신 유기, 법원 선고형 뒤집을 결정적 가중 요소
과거 법원의 판결례를 보면 징역 15년 구형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더욱 명확해진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고합249 판결에서는 생후 2개월 영아를 방바닥에 던져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영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대상을 향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A씨의 사체유기 행위는 치명적인 불리한 정상이다. 서울고법 2021노2189 판결에서도 범행 직후의 사체유기 행위는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
본 사건 역시 친부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사소한 범행 동기, 극단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의 연령, 시신 유기라는 가중 요소가 겹겹이 쌓여 있다.
법원, 15년 넘는 중형 선고 가능성은?
대법원 83도1789 판결에 따르면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할 뿐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재판부가 사건의 참혹성과 겹겹이 쌓인 가중 요소를 엄중하게 판단한다면, 검찰의 구형량을 뛰어넘는 징역 17년에서 20년 안팎의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변호인 측이 학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는 점이 마지막 변수다.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범행의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오는 25일 법원이 극단적인 아동학대살해 범죄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