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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음료 3잔을 임의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 최근 점주가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B씨에 대한 경찰 수사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청주 지역 한 가맹점에서 불거진 이른바 '음료 3잔 고소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폐기할 음료를 가져갔을 뿐이라는 아르바이트생 A씨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며 가져간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아르바이트생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 공분을 산 점포를 향해 한 시민이 '정의 구현'을 외치며 근조 화환을 보냈다. 통쾌한 복수극처럼 보였지만, 이내 법적

편의점에서 쪼그려 앉아 일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만져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일축하고 실형을 선고
![[단독] 편의점 알바생 성추행한 전과 3범의 황당 변명 "쪼그려 앉은 건 만지라는 신호"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79964421146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최근 한 카페의 키오스크 화면에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이라는 2000원짜리 메뉴가 등장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얌체족을 막기 위

편의점에서 한 손님이 직원 카운터 쪽으로 빈 유리병을 두 차례나 집어 던져 직원이 다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 행동은 단순 폭

PC방에서 일하다 손님에게 신체를 몰래 촬영당한 아르바이트생. 두려움에 경찰을 불렀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가해자의 휴대폰에선 다른 여성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며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채무자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자격이 안 될 거야'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신청조차 포기하는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