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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물려주겠다." 시험관 시술로 힘든 아내를 위해 남편이 굳은 결심으로 유언 공증을 준비하지만, 법의 벽은 생각보다 높다. 전처 자녀의 법적

간절하게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기다리던 아내에게 날아든 한 통의 우편물. 봉투에 적힌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라는 글자는 5년 차 평범한 부부의 일상을 산산조각

" A씨에게 쌍둥이는 기적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두 차례의 유산을 겪은 뒤,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아이들을 임신했다. 하지만 시련은 일찍 찾아왔다. 임신

키운 아이에게 아버지는 비수를 꽂았다. 아이가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태어난 시험관 아기라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급기야 이 남성은 유전자 검사 결과표를 들

법률 상담 플랫폼에 "해외 난자은행에 비용을 지불하고 난자를 받아 국내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라는 절박한 질문이 올라왔다. 지푸라기라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법원의 양형 이유를 통해 알려졌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아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더욱 안타까움이 크다. 법원

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0년 차인 A씨는 시험관 시술 끝에 얻은 소중한 딸을 키우며 살아왔다. 결혼 당시 신혼집은 A씨의

은 A씨(44)의 항소심 재판이었다. A씨는 여러 차례 유산의 아픔을 겪은 뒤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쌍둥이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아이들은 임

신을 결심했다. A씨는 반대했지만, 이씨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A씨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이 진행됐고 결국 임신에 성공했다. '동의 없는' 배아 이식, 법적

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임신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시험관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아기 살릴 기회 있었지만,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