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안 된 아기, 보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 “시험관 시술로 겨우 얻은 아이”
돌도 안 된 아기, 보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 “시험관 시술로 겨우 얻은 아이”
“극심한 스트레스” 주장한 보모의 변명
법원은 단호하게 “징역 1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법원의 양형 이유를 통해 알려졌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아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더욱 안타까움이 크다.
법원은 아이돌보미의 '모친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믿었던 아이돌보미의 두 얼굴
사건의 피고인은 성남시 B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A씨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피해 아동 C(여, 2023. 4.생)를 돌보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러나 2024년 1월 26일, 피해 아동이 잠들지 않고 보채자 A씨는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세게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미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범죄는 단발성이 아니었다. 2024년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총 20회에 걸쳐 이뤄진 상습적인 학대였다.
피해 아동 부모가 설치한 홈캠 영상이 이 모든 끔찍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 속에서 생후 9개월의 아기는 무방비 상태로 A씨의 학대를 견뎌야 했다.
‘용서받지 못한’ 그날의 진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2023년 모친을 여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는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어렵게 얻은 아이를 믿고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학대였다는 점에서 그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법원의 준엄한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홈캠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채 돌도 되지 않은 영아는 최대한의 보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극히 연약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급여를 받고 돌봄을 수행했던 점, 학대 횟수가 20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의 스트레스 주장을 참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선을 벗어나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얼마나 불량한지를 보여주는 단호한 판결이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엄벌 탄원과 A씨에 대한 비난 여론은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를 넘어 사회적 공분을 샀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