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난자 사와 국내 시술?…'아이 갖고 싶었을 뿐' 간절함에 법률가들 '징역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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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난자 사와 국내 시술?…'아이 갖고 싶었을 뿐' 간절함에 법률가들 '징역형' 경고

2025. 12. 11 09: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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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난자 금전 거래 시 구매·판매·알선자 모두 처벌…'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시술 시 처벌 불가피

해외 난자은행에서 난자를 구매해 국내에서 시술하는 것은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해외 난자 구매 후 국내 시술을 계획하던 부부에게 변호사들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징역형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이를 향한 간절함이 범죄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브로커 끼면 합법?"…변호사들의 단호한 답변: "명백한 불법"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해외 난자은행에 비용을 지불하고 난자를 받아 국내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라는 절박한 질문이 올라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만, 변호사들의 답변은 냉정했다.


법무법인 선의 김민후 변호사는 "불법이다. 생명윤리안전법 위반이다"라고 잘라 말했고, 다른 한 변호사도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난자나 정자의 매매는 금지되어 있다"며 "해외 난자 은행을 통해 난자를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생명은 상품이 아니다'…법이 난자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난자와 정자의 금전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생명윤리법 제23조 제3항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를 어기면 난자를 판 사람, 산 사람, 이를 알선한 브로커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위반 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이 허용하는 것은 난자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보상뿐이다.



"미국에선 합법인데?"…한국 땅 밟는 순간 '속지주의' 철퇴


"거래가 합법인 미국에서 사 오고, 시술만 한국에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범죄 행위의 일부라도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뤄졌다면 우리 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다.


해외에서 난자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그 나라 법에 따라 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난자를 국내로 들여와 시술에 '이용'하는 순간, 생명윤리법이 금지하는 '난자 이용' 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 된다.


이 경우 난자를 구매한 부부는 물론 시술을 집도한 의료진까지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 변호사는 "해외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내 법률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아이를 향한 간절함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순간, 부모가 되려던 꿈은 법정 다툼의 악몽으로 변질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난자은행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기 전, 국내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먼저 확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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