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과 손 잡았다고 폭행…유책배우자로 몰린 아내, 재산과 양육권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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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과 손 잡았다고 폭행…유책배우자로 몰린 아내, 재산과 양육권 지킬 수 있을까?

2025. 09. 10 09:5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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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위자료 내고 재산 60% 달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거래처 직원과 손 한번 잡았다가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아내 A씨. 4살 딸까지 빼앗긴 채 유책배우자로 몰려 이혼 소송을 당했다. 남편은 A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위자료는 물론 재산의 60%와 양육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0년 차인 A씨는 시험관 시술 끝에 얻은 소중한 딸을 키우며 살아왔다. 결혼 당시 신혼집은 A씨의 돈과 친정의 도움으로 마련했고, 생활비 역시 남편보다 소득이 높은 A씨가 대부분 부담했다.


무던했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신경질적으로 변해 욕설을 퍼부었고, 지쳐가던 A씨는 회사 거래처 직원에게 잠시 마음을 기댔다. 몇 차례 만나 커피를 마시고 손을 잡거나 포옹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남편은 A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몰래 본 뒤 격분해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A씨는 112에 신고해 겨우 벗어날 수 있었지만, 남편은 그 길로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며칠 뒤 A씨에게 도착한 것은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를 내고, 재산의 60%를 지급하고, 양육권도 포기하라"는 내용의 이혼 소장이었다.


손 잡고 포옹도 부정행위…그러나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A씨의 행동은 법률상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데이트를 하고 일부 스킨십을 한 것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편 역시 오랜 기간 폭언을 일삼았고, 외도를 알게 된 후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누구의 잘못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 원인이었는지를 따져 위자료를 산정한다.


신 변호사는 "사연자(A씨)와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거나, 사연자에게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며 양측의 책임을 모두 고려해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핵심…외도했다고 재산 빼앗기지 않아

남편은 재산의 60%를 요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는 별개로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신혼집 대부분을 자신의 자금과 친정의 지원으로 마련했다는 점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결혼 생활 중 생활비 부담, 대출금 상환 내역 등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신 변호사는 "단순히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가 부양적 요소로 고려돼 기여도가 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양육권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폭력 아빠는 불리

남편이 딸을 데리고 나갔지만, 양육권 다툼에서 A씨가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주로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 아이와의 애착관계는 어떤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A씨가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돌봐왔다면,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빼앗길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행동은 양육자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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