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해 임신…법적으론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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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해 임신…법적으론 괜찮을까?

2025. 07. 08 14:1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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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자기결정권 침해일까, 이미 동의한 유전자 사용일까

생명윤리법·민법상 쟁점 정리해보니

지난 3월 이혼을 발표했던 배우 이시영(43)이 전남편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밝혔다. /에이스팩토리 공식 블로그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둘째를 임신한 배우 이시영의 선택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전남편 A씨는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복잡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시영과 전남편 A씨는 5년 전 인공수정으로 배아를 냉동 보관했다. 하지만 둘은 성격 차이로 지난 3월 이혼했고, 배아 보관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이씨는 홀로 임신을 결심했다. A씨는 반대했지만, 이씨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A씨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이 진행됐고 결국 임신에 성공했다.


'동의 없는' 배아 이식, 법적 쟁점은?

이씨의 선택은 현행법상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① 생명윤리법 위반 가능성

핵심은 '배아 이용에 대한 동의권' 침해 여부다. 현행 생명윤리법(제24조)은 배아 생성 시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 이 동의권은 배아를 이식해 임신을 시도하는 '이용' 단계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② 전남편의 ‘자기결정권’ 침해

A씨가 배아 이식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 그의 유전적 자원이 담긴 배아를 이용해 자녀를 출생시킨 것은 헌법상 보장된 '생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과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권리다.


전남편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만약 A씨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생명윤리법 위반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과거 전주지방법원은 "충분한 설명 없이 시술을 진행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전주지방법원 2012나2821 판결).


이씨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 현행법상 배우자 동의 없는 배아 이식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시술을 진행한 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행정적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시영 앞에 놓인 법적 과제들

A씨가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법적 산은 여전히 높다.


① 친자관계의 불확실성

민법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지만(제844조), 이번 사례는 이혼 후 임신이라 적용이 불분명하다. A씨가 과거 배아 생성에 동의했다는 점이 쟁점이 되겠지만, 이혼으로 그 동의의 효력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양육권 및 친권 분쟁 가능성

향후 양육비,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동의 없이 태어난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과 권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남편 A씨가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법정 다툼으로 번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출산한 첫 유명 사례로서,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부모의 동의권과 자녀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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