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으로 태어난 아기가 2달 만에 살해당했다…범인은 엄마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시험관으로 태어난 아기가 2달 만에 살해당했다…범인은 엄마

2023. 02. 13 10:18 작성2023. 02. 13 10:26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범행 직후 자수…살인 혐의, 징역 4년

시험관 시술로 힘들게 얻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A씨는 출산 당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자, 장애가 생길 것을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산 후에는 집에서 아이가 자신 때문에 더 많이 울고 보챈다고 생각해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다 남편이 방 안에서 잠든 사이 '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임신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시험관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아기 살릴 기회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형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이 사안을 맡은 이진혁 부장판사는 "A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출산, 양육 등을 거치며 자책감 등으로 우울 증상을 겪다가 아기를 살해하게 됐다"며 "범행을 저지르던 과정에서 아기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산후우울증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정 부분이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남은 생애 동안 스스로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