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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침, 평범한 출근길은 한 남성의 기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장이 됐다. 차를 타고 출근 중이던 A씨는 창밖을 보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길가에 선

을 써야 했나 싶다"며 찝찝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한 길거리 호떡 가게에서 소변 검사용 종이컵을 사용해 논란이 된 이 사건,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서울 서초구의 한 주거지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해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이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학급 공용 노트북을 켠 학생은 바탕화면 폴더를 무심코 열었다가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발견했다.

유력한 범죄 혐의자가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충격적인 법적 반전이 잇따르고 있다. 그 핵심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있다. 수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5년 10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피고인 청○○○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장난으로 쓴 '찬술' 한마디, 왜 '마약 광고'가 되나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의 스마트폰이 울린 건 며칠 전이었다. 발신자는 경찰서였다. 랜덤채팅 앱에 '술

문 앞에 놓이는 배달 쓰레기가 부담스러워 일부러 식당을 찾은 A씨. 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페트병 생수와 종이컵, 일회용 물티슈가 놓여 있었다. 배달이나 매장이나

며칠 전 하늘에서 떨어진 물방울, 비가 아니라 소변이었을지 모른다. 지난 12일 밤, 인천의 한 번화가 오피스텔 5층 테라스에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나타나 행인

무심코 누른 엘리베이터 버튼이 한 남성의 '소변 테러' 대상이었을지 모른다. 공공장소 곳곳에 소변을 본 뒤, 이를 "국민성 개조를 위한 캠페인"이라 주장하는 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