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무심코 내준 '이것', 3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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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무심코 내준 '이것', 3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5. 09. 16 14:1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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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컵·수저는 불법, 종이컵은 합법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식당 80% 이상이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셔터스톡

문 앞에 놓이는 배달 쓰레기가 부담스러워 일부러 식당을 찾은 A씨. 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페트병 생수와 종이컵, 일회용 물티슈가 놓여 있었다. 배달이나 매장이나 쓰레기가 쏟아지는 건 매한가지였다.


A씨만의 경험이 아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식당 2,3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 이상이 최소 1가지 이상의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명백히 법으로 금지된 플라스틱 컵과 수저를 내어주는 곳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의 노력과 달리, 현장은 여전히 일회용품 천국이었다. 그렇다면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쓰는 것은 모두 불법일까.


종이컵은 합법, 플라스틱 컵은 불법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중 어떤 것은 합법이고 어떤 것은 불법이다. 혼란의 중심에는 정부의 정책이 있다.


현재 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규제된다. 하지만 모든 일회용품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현재는 합법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종이컵(사용률 48.3%)은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당초 2022년 11월부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려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을 유예하다 결국 규제를 철회했다. 따라서 현재 식당에서 종이컵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플라스틱 컵·수저·접시: 명백한 불법

하지만 테이크아웃이 아닌,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수저·포크, 나무젓가락, 비닐 식탁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해당 품목들의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제과점의 30.5%, 휴게음식점의 17.4%가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불법으로 규정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늘어난다. 처음 적발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이다.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관할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자원재활용법 제39조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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